내년 3월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관세청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가추천을 받는다.
이번 모범납세자 포상 훈격은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표창 등으로 이달 30일까지 모범납세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leemyeongjo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대상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기업,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해 합의됐거나 거의 합의에 이른 기업, 기업별 납세신고오류정보 제공 신청기업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기업과 성실 중소기업 △ 관세 등 1억원 이상 납세자 등이다.
다만 형사처벌, 산재율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 체불주, 사회적 지탄자 등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최근 5년 이내 관세행정 불성실 사유에 해당자, 체납자, 통고처분이상 처벌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날 행사시 장관·청장 표창 기수상자는 이후 3회차까지 동일 훈격으로 재추천 배제되며, 다만 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으로 상향추천시는 수상 이후 3회차부터 추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총리표창) 추천자는 수공기간이 5년~15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