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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00억대 양도세 탈루 비리 사건…14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세무사와 전직 국세공무원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수도권 일대에서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해 비리사범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뇌물을 받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2명과 세금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의 세무브로커 12명(세무사 3명, 사무장 9명)은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세무공무원과 사무장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1명은 기소중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브로커들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감면 조건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총15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그 중 3억7천500만원을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83건, 10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사건 관련 납세자들에게는 탈루된 108억원에 가산세 48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7급 세무공무원 출신 A씨는 2012년 1월~2014년 11월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해 준 혐의다.

 

또 7급 세무공무원 출신 B씨는 2013년 7월~2014년 2월까지 관할을 만들기 위해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 20건의 납세자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해 '조기결정' 대상 사건인 것처럼 '조기결정'란에 클릭하는 방법으로 총 27건의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다.

 

세무사 C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2014년 12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3천만원까지 총 15억4천만 원을 수수하고 그중 3억7천5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혐의다.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혐의를 밝혀낸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현재까지 탈루세액 86억원을 징수했으며, 18억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감사과정에서 자체 적발, 부천지청에 고발 조치해 수사가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적발해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으로, 과거 2015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차세대시스템(NTIS) 가동 이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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