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조속 반입 조치

환경부·관세청 등 정부부처 공조…불법 수출업체 수사 착수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한편, 해당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 A社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관세청은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업체를 수사하고,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에 대해 조속 반입토록 조치했으며, 외교부는 한국측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다.

 

이에 앞서 필리핀 세관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으며, 환경부·관세청은 합동으로 이달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적발됐다.

 

또 인근 물류창고에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일 업체의 컨테이너에서는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이 확인됐다.

 

적발된 A사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한데 이어,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해 국내에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