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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해소 가이드맵 발간

국내외 상담 연락처부터 절차 등 소개…FTA 활용방안도 담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팽창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 중인 가운데, 통관애로 발생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 맵이 22일 발간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외국세관과의 통관분쟁 등으로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건수가 263건을 기록했다.

 

통관분쟁 유형별로는 FTA·원산지 관련사항이 203건(77.2%)으로 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통관절차 지연 27건(10.3%), 품목분류 13건(4.9%), 기타 20건(7.6%)이다.

 

이같은 통관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간한 가이드맵은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절차 안내, FTA·AEO 활용 정보, 주요 국가 통관정보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국내·외 상담 연락처를 포함해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절차 관련 정보가 실려 있으며, 해외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원산지 관련 의문사항 해소와 수출기업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FTA와 AEO 활용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일례로 FTA 정보 검색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후 국가별 품목분류 및 관세율 사전확인은 세계HS정보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고,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포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AEO 정보는 AEO MRA(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 및 혜택, AEO MRA 활용방법 조회가 가능하다.
 
가이드맵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통관 관련 주요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가이드맵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전국세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통관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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