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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세무사법 개정 놓고 세무사·변호사 '시계제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계는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여론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호사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라는 맞불(?)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의 '세무변호사의 밤'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변협 회장이 변호사가 일정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것.

 

현재 세무사와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에 서 있는 상태. 

 

세무사계 한 인사는 "현재 세무사계의 가장 첨예한 사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작업"이라며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등록 前 실무교육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촘촘하고 확고하게 내용을 짜여 한다"고 언급.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이유로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연기한 상태.

 

이런 와중에 기장대리까지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세무사와 변호사의 싸움(?)은 한층 더 시계제로 상태에 놓일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변호사들의 그같은 움직임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국회에서 법안 개정 작업은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므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세무변호사회까지 만든 상황이니 간단하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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