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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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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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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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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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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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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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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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페이코, 6개사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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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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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이용 시간:’18년 12월 17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18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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