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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온라인 불법거래, 민·관 공조로 차단

온라인을 통한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세관과 온라인 쇼핑몰 및 카페 등 민·관이 손을 맞잡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은 지난 29일 청사 별관 1층에서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전자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세관 조사부서와 인터넷 카페,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업체 등 7개 민간업체가 참여했으며,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활동 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민·관 상호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간담회에서 상용판매가 의심되는 해외직구물품 판매자에 대한 위법성 안내(이메일, 문자발송) 사례를 소개하며 “위법성을 안내받은 대부분의 판매자가 해당 판매글을 자진 삭제했지만 판매행위를 지속해 세관에서 조사·처벌받은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미인증 전자기기, 짝퉁 화장품, 불량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온라인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채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윤지혜 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민·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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