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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박명재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법안 발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방지하기 세무조사 남용금지 조항을 현행보다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기법에 제81조의 4에서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정치권력 등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해당 조항이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됐음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81조의4제1항에 규정된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의 ‘다른 목적’은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입안됐지만 대외적으로 한국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하여 심의과정에서 순화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권은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정치권력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2001년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사 23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과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꼽았다.

 

특히 세무조사는 가장 확실한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정책의 수단으로도 활용돼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무조사 운용방침도 시행중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位階)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세무조사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후진적인 조사행정이 지속된다면 ‘표적세무조사’, ‘정권하명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개정을 통해 정치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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