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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어려웃 이웃에 4억여원 지급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경교수)은 공익재단 이사인 이창규 세무사회장과 이헌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6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추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632개의 개인.단체 지원대상자에게 2018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3억9천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경교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익재단의 2018년도 생활비.장학금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무사회와 6개 지방세무사회 그리고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결정했다"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3억9천70만원은 오는 11일 세무사회 주관으로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서울지역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역 이외 지원대상자에게는 6개 지방세무사회와 120개 지역세무사회 주관으로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 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기장대행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한 정구정 세무사회 전 회장이 설립했다. 정 전 회장이 1억500만원을 기부하고 4천577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2013년 5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았다.

 

공익재단 설립 후 2013년 3억5천만원, 2014년 7억5천만원, 2015년 5억5천만원, 2016년 4억5천만원, 2017년 5억2천만원을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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