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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업무용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도 필요경비 산입" 건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유승희 의원 등 12명 의원입법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중소기업의 업무용 승용차는 유지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손금산입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개정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은 의무를 면제하자는 데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법안 입법 전부터 "중소기업에 무리한 납세협력을 요구하는 법률"이라며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정부안대로 시행됐다.

 

또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불만이 고조돼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30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로부터 이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들어왔다.

 

이에 이 회장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세무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이를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중소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 개정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등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8건을 건의했으며,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채택되지 않자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조세형평성 원칙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국회의원을 설득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들은 당시 조세제도 개선 내용 중 가장 부담되는 내용으로 ‘업무용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강화’를 뽑을 만큼 절실하고 현실적인 요구사안이었음에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창규 회장은 "현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법인의 경우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모든 비용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두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용승용차를 영업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운행기록부 작성 외에도 업무전용보험 가입은 물론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 제한 등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업무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전액 부인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영세중소기업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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