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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예외적으로 공개됐다

지난 5일 회의에 세무사·회계사·대학원생 등 20여명 참관

그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됐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외부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개최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회의에는 세무사, 회계사를 비롯해 기자, 대학원생, 일반인 등 20여명이 참관했으며, 납세자가 회의 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으며, 앞서 지난달 27일까지 참관인을 공개모집했었다.

 

선정된 참관인들은 이날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그동안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은 이달부터 지방청과 세무서는 내년 1월부터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한다.

 

국세청은 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공개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며, 민간위원 6명,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며, 민간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고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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