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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2018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미·중 무역분쟁 효율적대응·원산지 통관애로 지원 등 국민체감 높아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관세청이 두개 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2개 부문에서 우수사례를 배출한 것은 전 부처 가운데 관세청이 유일하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중 무역분쟁 대응을 위한 원산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이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입주류 재활용 사례’가 인사혁신처장(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앞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출된 557개 사례들을 대상으로 1·2차 심사를 거쳐 12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으며, 전문가심사와 국민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수상 여부를 결정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관세청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도 평가받았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대응, 원산지 판정 이렇게 대비하세요' 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적극성, 국민체감도, 난이도, 창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7월초 미·중 무역분쟁 발발후 국내기업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즉시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판정 관련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850여명 수출입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관부처 합동설명회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94개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4천800여 수출입기업 원산지 관련 정보 제공, 120여건의 상담(컨설팅), 21개 수출업체 원산지 사전판정 서비스 실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유의사항 수출신고시스템 팝업창 개설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일례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한·중 사업장을 운용하고 있는 A기업의 경우, 미중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강화로 연간 3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 애로사항 해결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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