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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년 12월 국회 통과 21개 개정세법 위임사항 규정...내달 중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임차도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월정액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이 추가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된다.

월세세액공제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이 4/104에서 6/106으로 상향된다.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장기임대주택 특례,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때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한다.

◆혁신성장…주식매각대금 양도세 과세이연, 벤처기업 재투자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이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300→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세편의 제고…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가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된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된다.

◆규제완화…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가 포함되고,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는 제외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된다.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도 규정된다.

◆공익법인 관리강화…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이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 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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