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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은 종부세 감면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변경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②, ③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실제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는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③은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또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2018.3.31.일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018.4.1.이후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2018.4.1.이후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분납 대상금액은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는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50% 이하 금액을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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