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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해외 부동산·직접투자 자료 미제출시, 자금출처 소명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확대되는 한편,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이 새롭게 규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로는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미용·요리·자동자정비학원 등)과 속기·속독·웅변학원이 추가됐으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 및 임대) 등도 추가됐다.

 

국세청에서 자료 파악이 가능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등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도 확대돼, 해외건설현장의 설계·감리근로자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해서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돼,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직원은 공장·광산근로자, 어업종사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직종으로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확대된다.

 

추계과세제도와 관련,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을 오는 2012년까지로 연장하고, 감가상각 의제대상 가운데 건물을 제외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조정된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지급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간이지금명세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문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상시근무 근로자 5명 미만인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대상을 명확히 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관련 자료제출 의무기관이 새롭게 규정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연금계좌 가운데 보험계약의 납입기간이 2년2개월에서 3년2개월로 연장된다.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허용되는 대여소득의 금액과 필요경비가 새롭게 규정돼,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주차장 등을 대여해 얻은 연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구분이 허용되며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돼 출산비용 부담이 완화되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내역 제출 대상기관에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시 국외전출세 제도가 개선돼, 세액공제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2년 이내로 확대된다.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방법도 보완돼, 원칙적으로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상장주식의 경우는 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에서 기준시가순으로 적용한다. 부동산주식의 경우 1·2방법을 준용하며,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평액을 적용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제도가 개선돼,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과태료가 총 5천만원 한도내에서 건별 기준 개인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제출대상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가 추가된다.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가액 산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과태료 부과대상 취득 및 처분가액(소득·법인세법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과태료 부과대상 투자운용소득(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이 과태료 부과 산정기준이 된다.

 

특히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을 불이행할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가 신설돼,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명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의 사업활동과 연계해 국내사업장 판정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돼, 특수관계의 범위로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비거주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등이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도 명확해져,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은 공제되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간접비용의 개념도 명확해지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에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포함된다.

 

한편으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모든 주가지수와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이 포함되며,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3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원트증권(ELW) 등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이 추가된다

 

예탁증권의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관계도 명확히 해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한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로 구분해 예탁자 명의 소유분은 예탁결제원이, 예탁자의 투자자 명의 소유분은 예탁자로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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