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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도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올해부터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율을 50% 초과해 보유하거나, 자본금 80억원 초과시에는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소득(유통·서비스업)은 법인세 감면이 제외된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이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 일수×이자율’로 명확해진다.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환류소득에 20%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지세제가 개선된다.

 

이에 따르면,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시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3천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소득 계산시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액은 차감되며, 투자범위도 조정돼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투자에 포함된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적용대상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신청절차가 마련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연 3% 이내 임대료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5% 세액감면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소득세 50%가 감면되는 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새롭게 규정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의 재산범위가 종전 기준과 함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 확대되며,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이 종전처럼 6월1일로 유지되는 한편, 예외적으로 법 제100조의 6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1일로 새롭게 지정된다.

 

임차주택 간주전세금에 대한 평가방법도 개선돼 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준용해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 준용된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 거주자 범위도 명확히 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구체화했으며, 반기별 지급 최소금액을 신설해 환급세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반기별 지급이 배제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가 신설돼, 국세 체납액 충당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가운데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의 인정방법이 개선돼, 문체부 장관이 정한 도서(서점) 매출액 3억원, 공연(극단·공연기획사 등) 매출액 7천500만원의 경우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된다. 단 서점의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도서매출 비중이 90%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이 제외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허용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도 개선돼, 공모펀드의 경우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되며,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 보다 적은 경우 투자원금으로 투자비율 산정이 가능해진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투자금액의 3.5%를 직접 추징해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기업 매각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 이연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청년의 연령범위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며, 해당 기간 가운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부득이한 중도 해지 사유도 명확히 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해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의 있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확대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업자도 취급이 가능하며, 우리사주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가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말까지로 조정된다.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차익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 △차익거래 주체가 차익거래신고서 제출 후 한국거래소가 면세대상 거래를 확인해야 증권거래세가 면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주권을 차익거래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차익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이 재조정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해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되,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또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농어촌주택의 사후관리시 거주기간 계산도 신설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며,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된다.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호수 계산방법도 명확히 해,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 만큼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례로 임대주택 10호의 지분율이 50%인 1인은 5호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된다.

 

면세대상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조정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권(aHUS)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의 거래대금 및 부가세액 입금방법으로 ‘민법’에 따른 공탁도 포함되며, 지연입금 가산세가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된다.

 

올 상반기에 신설되는 입국장면세점의 내국물품 공급은 제조장 출고시점에서 면세반출이 허용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월별로 면세반출을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 감면한도도 완전·부분복귀와 상관없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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