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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골프 선수로 등록한 모든 학생,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반영해 올해 4월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저열량탄(5천kcal 미만)은 종전 kg당 33원에서 43원으로, 고열량탄(5천500kcal 이상)은 kg당 39원에서 49원으로, 중열량탄(5천kcal 이상, 5천500kcal 미만)의 기본세율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조정한다.

 

kg당 12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와 세율도 조정된다.

 

발전용 LNG 범위에 기존 일반 LNG 발전용 뿐만 아니라, 열병합 발전용, 연료전지용, 자가열병한 발전용, 직수입 자가발전용 등도 포함된다.

 

카세어링 지원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여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산정시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범위를 명확히 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종전처럼 유지하되,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악천후 등으로 골프 라운딩이 중단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이 신설돼,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가 중단될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며, 이미 이용한 홀 수 만큼의 개별소비세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골프 유망주 육성을 위해 선수로 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이 확대돼, 내연기간의 총 배기량 125cc 이하와 함께, 전기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2KW이하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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