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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사전심사 결정 이후 세관에 보고서 의무 제출

관세법 시행령

관세분야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명시된다.

 

이에따라, 사전심사가 결정 된 이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사전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사전심사결과 결정시에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심사결과를 취소·철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3년+ 2년 연장이 가능해진다.

 

과세자료 요구절차도 개선돼, 종전 12개의 제출대상자료가 10개로 줄어들며, 해외특수관계자의 영업보고서는 삭제된다.

 

또한 자료요구시 요구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해야 하면, 과세가격 결정전 특수관계자와의 협의내용 및 절차가 규정된다. 특히, 의견제시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토록 했다.

 

화주가 세관에 현금담보을 제공할 경우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근거가 마련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종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인하된다.

 

체납처분 유예제도 신설에 따라 관세체납자는 유예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유예기간은 2년 이내에 가능하다.

 

관세환급금 양도시 인감증명 제출이 폐지되며, 조정관세 부과절차가 정비돼 제출자료로는 종전에 더해 △세율인상이 국내산업·소비자이익·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정관세 부과전에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품목분류와 관련된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절차를 신설해, 앞으로는 기재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면 협약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를 진행하며, 기재부 장관은 미합의 분쟁건에 대해서는 세계관세기구에 해결을 요청하게 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구성이 확대돼,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회의로 확대되며,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또한 14인 이상 16인 이하로 늘어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2인 이상, 시민단체·상품학전문가는 8인 이상 등 총 10인 이상은 의무 구성비율을 채워야 한다.

 

품목분류 재심사 절차도 정비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하되, 기 결정사례 등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재심사 심의시에는 민간위원을 교체해야 돼, 민간위원 가운데 해당 품목 사전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은 초정 30일에서 배 이상 늘어난 60일로 연장되며, 분석 소요기간, 실험·분석소요기간, 관세협력이사회 조회기간, 품목분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한다.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 명령 절차가 마련돼, 기재부장관은 개항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이 가능하며, 이행결과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다.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중인 보세사 시험제도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보세사 시험과목으로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이 과목으로 제시되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보세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도 마련해, 보세사 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은 소관 세관에서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는 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액 증가수가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경우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특허 수를 결정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이 허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지역에 상시 진입이 허용된다.

 

면세점 특허갱신 기한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이 추가로 허용된다.

 

앞서 면세점의 진입을 심의하게 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돼, 위원장은 기재부 차관이 맡게되며, 위원은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세·무역·법률·경제·관광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또한 가능하다.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정비 사유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입법됐으며, 수출·입 신고가격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출신고가격은 영수했거나 영수할 가격, 반송신고가격은 수출신고가격과 동일하게 정의되며, 수입신고가격은 과세가격과 일치해야 한다.

 

관세범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 위반행위자, 양벌규정 대상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문화했으며, 통고처분 납부대행기관 등도 지정했다.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제도가 폐지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자료가 추가돼 25개 기관 57종 자료로 확대되며, 제출시기는 월 1회로 변경된다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시 담보제공 사유가 추가돼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수입실적·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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