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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연말정산]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 앱)을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방법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할 수 있음.
(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온라인(홈택스)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곤란하므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모바일・팩스신청(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
※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연말정산간소화(제공 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②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 부양가족 또는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정보 입력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파일로 제출
③첨부서류 제출하기에서 제출파일*을 첨부·변환 후 제출
* pdf파일과 이미지 파일만 첨부 가능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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