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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연말정산]이럴 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총급여액에서 공제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에게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을 회사가 안내하면 된다고 9일 밝혔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만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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