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총급여액에서 공제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에게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을 회사가 안내하면 된다고 9일 밝혔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만원)
가족 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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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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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족
(본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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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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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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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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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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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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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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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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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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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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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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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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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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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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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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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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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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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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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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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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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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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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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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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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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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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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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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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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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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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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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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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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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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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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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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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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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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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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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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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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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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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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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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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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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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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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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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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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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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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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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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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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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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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