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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법인 정기 순환세무조사 대상 '수입금액 1천500억'으로 상향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순환세무조사 대상이 수입금액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상의 법인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토록 했다.

 

종전까지는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의 법인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일반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1천500억 이하로 규정돼 있어 중소기업이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 직원들의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에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 임을 명확히 하고, 출장자가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훈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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