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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법인도 지점 단위로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세무사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끈질기게 건의

3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세무법인도 올해부터 지점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지침을 시행하면서 세무법인도 지점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조8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원대상 요건이 원칙상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규모기준 적용시 하나의 사업(법인)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지점 단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사유로 3천284개 세무법인 지점의 60%에 해당하는 2천여개 이상의 지점과, 지원대상 근로자 3천여명 이상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창규 회장은 세무법인 지점의 경영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모아 세무법인 지점의 경영상 독립성을 인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및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가장 먼저 세무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세무법인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

 

또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인정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파악을 위해 지방세무사회와 공조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 회장과 주영진 연구이사, 이대규 법제이사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하루가 멀다하고 직접 찾아가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와 건의서를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 힙입어 고용노동부는 일응 수긍하고 세무법인 지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행 지침의 해석 및 그동안의 고용보험 관련 집행 관행, 전산행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영진 연구이사와 이대규 법제이사는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를 직접 방문해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무사들이 앞장서서 협조했던 사항을 알리며, 세무법인 지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 회장과 임원진들이 세종시와 울산시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이번에 관련규정이 개정되고 2019년부터 세무법인 지점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지침이 개정된 것이다.

 

시행지침 개정으로 직원 30인 이상인 법인에 속하는 약 2천여개 이상의 세무법인 지점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 5인 미만의 세무법인 지점은 지난해보다 1인당 2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세무법인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약 52억원의 추가지원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다만, 각 지점 단위로 고용 직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영세사업자 지원 제도 취지상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하나의 사업(법인) 단위로 적용)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산문제상 2018년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면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내부 매뉴얼을 현재 수정 중에 있어 1월말까지는 개정된 관련 매뉴얼이 각 지사에 전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지침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까지 도맡아 가며 수고하는 세무사들의 노고는 모른 체 정작 세무법인 지점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이 불가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면서 “임원들이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까지 직접 찾아가 시행지침의 개정을 건의했고 관련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이나 불편 개선을 위해선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영진 연구이사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원칙과 예산적인 부분을 내세우며 우리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직접 찾아가 세무법인 지점의 실태와 안정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명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대규 법제이사도 “고용노동부가 있는 세종시보다 근로복지공단이 있는 울산을 방문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회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설득하고 설명해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소속 한 세무사는 "직접 공단에 건의도 하고, 사무소 방문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며 “이번에 본회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세무법인 지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며, 다른 법인 지점에서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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