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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관세

관세청, 마약 밀수입 적색경보 발령

지난해 밀수단속실적 6배 증가…국제마약밀수조직, 국내유통조직과 연계

국내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이 일선 세관현장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적색경보 발령에 따라 기존 마약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공항만세관내 1천300여명의 통관 및 감시요원들과 장비 등이 마약단속에 동원된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는 약 1.5배, 중량은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마약청정국가의 위상이 무색할 만큼 밀반입 적발이 늘어난 상황이다.

 

주요 마약류의 품목별 단속현황으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의 경우 110건, 222.9kg이 적발돼 전년 대비 건수는 1% 중량은 622%가 증가했다.

 

코카인의 경우 15건, 72kg이 적발돼 적발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중량은 약 600배가 증가했다.

 

대마류의 경우 309건, 59.9kg이 적발되는 등 전년 대비 건수는 171%, 중량은 342%가 각각 늘었다.

 

이외 양귀비 종자류는 66건 57.6kg이 적발돼 전년 대비 299 및 514%가 늘었으며, 합성마약 MDMA 등 기타 마약류는 230건 13.3kg을 적발돼 건수는 4% 증가한데 비해 중량은 12%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밀수 증가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국 일선세관에 마약류 밀반입 적생경보를 발령하고 전청 차원의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관세청내 마약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공항만세관의 통관 및 감시요원과 장비 등을 마약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됨에 따라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휴대용 마약검색장비 등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검찰·세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항과 항만으로 유입되는 마약류과 시중에서 불법거래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단속체제를 갖추는 한편, 경찰청 및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대만·동남아지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아태지역 메콩드래곤 합동단속작전이 전개될 예정"이라며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국제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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