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이 일선 세관현장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적색경보 발령에 따라 기존 마약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공항만세관내 1천300여명의 통관 및 감시요원들과 장비 등이 마약단속에 동원된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는 약 1.5배, 중량은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마약청정국가의 위상이 무색할 만큼 밀반입 적발이 늘어난 상황이다.
주요 마약류의 품목별 단속현황으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의 경우 110건, 222.9kg이 적발돼 전년 대비 건수는 1% 중량은 622%가 증가했다.
코카인의 경우 15건, 72kg이 적발돼 적발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중량은 약 600배가 증가했다.
대마류의 경우 309건, 59.9kg이 적발되는 등 전년 대비 건수는 171%, 중량은 342%가 각각 늘었다.
이외 양귀비 종자류는 66건 57.6kg이 적발돼 전년 대비 299 및 514%가 늘었으며, 합성마약 MDMA 등 기타 마약류는 230건 13.3kg을 적발돼 건수는 4% 증가한데 비해 중량은 12%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밀수 증가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국 일선세관에 마약류 밀반입 적생경보를 발령하고 전청 차원의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관세청내 마약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공항만세관의 통관 및 감시요원과 장비 등을 마약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됨에 따라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휴대용 마약검색장비 등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검찰·세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항과 항만으로 유입되는 마약류과 시중에서 불법거래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단속체제를 갖추는 한편, 경찰청 및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대만·동남아지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아태지역 메콩드래곤 합동단속작전이 전개될 예정"이라며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국제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