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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삼일인포마인,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발간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삼일인포마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민간자금을 통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로, 정부재정으로 건설하는 방식과 민영화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에 대한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을 보완해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제도는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금융·세법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돼 있어 제도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민관이 함께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한 '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삼일인포마인)'를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박현석 사무관과 김태건 변호사,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주택·SOC·국제협력실 부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박현석 사무관은 재정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인 국가계약법 해설서를 발간('국가계약법 해설과 실무', 건설경제, 2016. 8.)한 바 있으며, 판사 출신 김태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민간투자법 강의를 하고 있다. 

 

안성현 부장은 법학박사로서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건설 분쟁사례 및 실무를 바탕으로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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