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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조사요원 평가…'실적'비중 줄이고, '절차준수' 높인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법성도 심사·시정

세무조사공무원의 성과 평가시 앞으로는 추징세액 등 실적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조사절차 준수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도 심사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한해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 국세청이 유지해 온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가 확대되며, 비정기조사는 축소된다.

 

조사과정에선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성과평가 방식도 앞서처럼 실적 위주가 아닌 절차 준수에 비중이 더 부여된다.

 

신고검증 과정에선 납세자의 해명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관리자 중심으로 납세자 소명내용을 집중 검토하고, 최종 결재시에는 판단이유 등을 전산에 등재해 관리토록 하는 등 관리자 책임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있어서도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특히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의 외부개방을 올해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심의쟁점·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집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민생현장의 세무불편·고충을 폭넓게 수렴한 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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