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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 퇴직자, 재취업때 무조건 취업승인신청서 제출한다

우회·편법 재취업 방지…올 하반기 세무서 조직개편 시행

국세공무원 퇴직자의 우회·편법적인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 제출과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퇴직자의 우회·편법적인 재취업 방지 방안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방안은 국세청 퇴직자의 취업 이후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데 따른 자체방안이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도를 본격 가동하고, 부조리 취약분야와 대상을 선제관리하는 한편, 비위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및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가운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세무서 조직개편 TF'를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관심사인 BSC 평가체계의 경우 각 지표별 효과성을 전수 검증해 변별력이 낮은 지표는 과감히 폐지·보완하고, 피드백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피드백 강화 수단으로는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하위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보다는 직무교육 코칭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BSC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업무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관서별 성과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개인의 반기별 평가지표 항목도 확대된다.

 

국세청 내·외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점에서 반복·장기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하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가칭)도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의 개혁과제도 발굴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일선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주체로 과장과 팀장 등 중간관리자를 지목하며, 소통·리더십·변화관리 등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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