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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삼면경

'우회·편법 재취업 방지방안' 왜 나왔나…"미연에 방지"

◇…국세청이 퇴직자의 우회·편법적인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선 세정현장에서는 왈가왈부가 한창.

 

국세청은 지난 28일 올해 첫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퇴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 제출과 검증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2월초에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는 방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자(국세청=7급 이상)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

 

즉, 국세청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임에도 국세청은 퇴직공무원 전원이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복안.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하위규정인 공무원행동강령 간 불일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 상당수가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저촉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직자윤리법 저촉 여부를 안내하고, 향후 퇴직 이후라도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

 

이와 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국세청 퇴직자들이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세무분야 법인의 경우 외형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외형 50억 이상 세무법인 등으로, 올해 기준으로 법무법인 30개, 회계법인 45개, 세무법인은 66개 등 총 143개로 집계.

 

한편으로, 국세청이 이처럼 퇴직자들의 우회·편법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나선데는 수년전부터 국정감사에서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를 줄곧 제기해 온 것과 맞닿아 있어, 취업제한규정에 걸리는 세무분야 법인들이 외형을 줄인 자회사를 설립해 고위퇴직자들을 영입하는 등 여전히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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