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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 인용결정에 30일 즉시항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게 증선위 입장이다.

 

또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이번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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