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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이달의 관세인'제도…대형사건에서 규제개혁으로

◇…관세청이 운영 중인 '이달의 관세인' 제도가 종전 실적위주로 선정된데 비해,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을 기점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업무개선 사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문.

 

2002년 4월 첫 시상을 시작으로 17년차를 맞고 있는 이달의 관세인은 1개월을 기준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됐으며, 각 분야별 유공직원을 선정한 후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공을 세운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하는 제도.

 

관세청은 그간 이달의 관세인 선정시 조사·심사분야에서 대형사건 검거 등의 실적 위주로 선정해 왔으며, 이달의 관세인에 선정된 직원 가운데 다시금 '올해의 관세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선정기준을 준용.

 

반면, 김 관세청장 부임 이후부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거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개선한 업무혁신 사례 위주로 관세인을 선정·시상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귀띔.

 

실제로 지난 1월 시상한 이달의 관세인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 통관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직구업무를 개선한 이혜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으며, 각 분야별 유공직원들 또한 업무개선 사례를 제시한 이들이 주로 선정.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 각 분야별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함은 물론, 국민 중심의 진정한 업무혁신 노력을 기울이는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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