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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창립 57주년 기념식..."동참과 성원 필요"

조세학술상 시상식...공로상-강인애.안창남, 논문상-윤태화.박종우.윤지현

한국세무사회 창립 57주년 기념행사가 12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조세학술상 시상과 '선배회원의 날'을 겸해 열렸다.

 

회 창립 기념행사 답게 이날 기념식에는 원로 세무사들이 다수 참석해 축하했다. 70세 이상 세무사 200여명과 이헌진.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세무사회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7년 동안 선배 회원들께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확대 저지,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사법 개정 추진, 업무용 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분 필요경비 산입 의원입법 추진,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존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올해 세무사 업역에 대한 계속된 도전이 예상된다며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헌재의 권고대로 세무대리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 규모를 고려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판결 사건의 보완입법 문제도 고소득자인 변호사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업역 확장의 기회이지만, 한계 경영을 하고 있는 1만3천여 세무사와 6만여 사무직원, 그리고 30만 세무사 가족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일치된 동참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세무사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단합된 힘으로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강인애 변호사와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윤태화 가천대 교수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각각 수상했다.

 

강인애 변호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40년 동안 조세법 분야에서 저술과 강의 출강 및 국세심판 실무를 수행하며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월드텍스연구회장,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으로서 활발한 사회활동과 함께 40여편의 조세법관련 논문과 국제조세 관련 단행본을 발간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서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올바른 조세 문화 정착과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태화 교수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로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윤지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을 수상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 창립 57주년을 자축하고 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선배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원로 세무사들은 세무사회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뽕짝 한의사'로 유명한 김오곤 한의사가 '100세 시대 건강 재테크'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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