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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징계요구권 철회 왜?

세무사법 개정만으론 심판청구대리役 변호사·회계사 제외 맹점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려던 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철회됐다.

 

이에앞서 기재부는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을 징계요구권자에 추가하는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8일 입법예고했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장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은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원활한 심판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기재부를 상대로 수차례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단계에서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의 이의제기 및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일한 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중인 변호사·회계사·관세사 등은 제외되는 반면, 세무사만 징계대상에 지정되는 등 직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을 제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를 비롯해 관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다.

 

당초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관세사는 제외되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세무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결국 심판원장은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요구권을 가지는 등 변호사를 비롯한 타 전문자격사는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같은 입법미비를 파악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조세심판원과 기재부 세제실을 수차례 방문해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전문 직역간의 불형평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조세심판원과 세제실 또한 이를 수용해 최종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철회됐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누락됐지만,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라 전문직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후 다시금 재 입법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전문자격사의 성실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같은 공감대에서 다시금 모든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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