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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제한

면세점특허수수료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시 경감혜택 부여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미화 600달러로 제한되며, 기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합산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정부는 13일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한 관세분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 및 수출입금지 품목은 판매·구매가 금지되며, 1인당 술 1병·향수 60ml 이하만 구입이 가능하다.

 

앞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종전처럼 600달러로 제한됨에 따라, 일례로 해외에서 200달러는 구매했다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400불까지 구매가 가능하나, 그 이상을 구매할 경우 과세된다.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도 일부 경감돼, 대기업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0.01%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토록 시행령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선 특허갱신 신청서류로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도 명확해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기준이 수입국과 다른 경우 앞으로는 수입국 결정기준을 따르게 된다.

 

관세범 통고처분 대상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 규정되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천분의 0.8, 직불카드의 경우 1천분의 0.5를 수수료로 납입하게 된다.

 

또한 과오납 관세 등 환급, 충당 또는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경우 가산금 이자율이 종전 1.8%에서 2.1%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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