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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정부, 관세법에서 분리된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국민안전·수출입지원 강화에 초점…내년 입법 추진

현행 관세법에서 국민안전과 수출입지원 등을 별도로 담은 新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新통관절차법은 관세법에서 분리돼 안전한 사회구현과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을 두며, 올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올 연말 윤곽을 드러낼 新통관절차법에는 체계적인 통관절차를 마련하고 관세국경감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목적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新통관절차법에 담길 내용으로는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통관보류’ 규정이 구체화돼 통관보류 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 기간, 해제절차 등이 법령에 담기게 된다.

 

또한 위법성이 없는 물품의 통관보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된다.

 

위해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리콜제도)도 활성화돼, 통관 이후라도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의 유통확산 방지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대상 물품을 구체화하고, 명령불이행 제제 강화 등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의 유통·판매를 제한하는 만큼,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이 신설된다.

 

수출입지원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법령체계도 개편된다.

 

정부는 新통관절차법에서 세관협력을 통한 해외통관 애로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해결 등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이 겪는 해외통관애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무역통계·해외통관정보 제공 등 지원정책을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갖춰진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통관’이 별도로 규정된다.

 

별도로 규정된 전자상거래 법률을 통해 화물통관제도와 분리하고 처벌 수준 또한 합리적으로 마련되며, 전자상거래 거래특성에 맞도록 간소화된 신고방법과 서식 등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미래시대 스마트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해, 관세행정의 기반이 되는 위험관리의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국경관리기관간 위험정보 공유·협업확대 등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와함께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新통관절차법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8월까지 의견수렴 및 법안 1차 초안을 마련한데 이어 10월중으로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연내 최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20년 2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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