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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상위 10% 독식

상위 10%, 부동산 불로소득 63%·금융자산 불로소득 90% 가져가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에 달했다.

 

특히 상위 10%가 부동산 양도차익 63%, 주식 양도차익 90%,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91%를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유승희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으로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전체 17.4조원 중 상위 1%가 61%, 상위 10%가 90%를 가져갔다.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도 상황은 동일했다. 전체 19.6조원 중 상위 0.1% 9천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5억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이자소득 역시 전체 13.8조원 가운데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천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천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식 등 금융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세의 경우 현재 납세인원이 고작 1만여명으로 전체 개인투자자의 0.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해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가 필요하고,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역시 현행 2천만원에서 적어도 1천만원으로 인하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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