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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사회 몫 세무사자격심의위원 2명으로 늘어날 듯

국세청, 한국세무사회장 추천 세무사 1→2명 검토 중

올해 세무사 선발인원 증원에 따른 개업세무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인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세무사 수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장(위원장), 국세청차장(부위원장), 기재부 3급 또는 고위공무원 중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세청 3급 또는 고위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3명, 위원장이 위촉하는 6명(한국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대학교수 등으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장 몫의 세무사자격심의위원은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1명이며 오는 2월말 임기가 끝난다.

만약 한국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이 2명으로 늘어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추천인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도 보다 70명(11%) 늘어난 700명으로 결정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금년 말까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세무사자격심의위가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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