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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이 직접 알려준 심판청구 작성 요령

서면심리 원칙하에 논리·설득력 갖춰야…심판청구 인용률 높아져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맞서 세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나홀로 심판청구에 나서는 납세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이유서 작성 길라잡이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심판청구에서 청구이유서는 심리자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청구이유서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청구이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이유서 기재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돼야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납세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청구서의 작성 요령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것을 당부했다.

 

청구취지에는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을 담아야 하며, 심판 결과가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처분청이 한 부과처분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특정해야 한다. 일례로 부과처분 세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또는 부과처분 세액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해 기재해야 한다.

 

심판원이 제시한 청구취지의 작성순서로는 ①처분한 세무서장 ②처분받은 송달일 ③처분된 대상자 ④처분된 과세기간 ⑤처분된 세목 ⑥처분된 내용의 요약 ⑦ 불복의 범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취지 작성이 끝나면 청구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이유란 청구취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리있게 서술하고 그에 따른 입증을 해야 한다.

 

특히 청구이유는 단순한 이유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사건의 심리에 있어 사실관계 검토 및 법령의 해석을 한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의 순서로 검토하기에 심판청구시에도 이런 순서로 구분해 심판청구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심판청구 이유서 작성 순서로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명확하게 기재하되 처분이유, 과세방법,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세목 및 세액 등이 포함된 ‘처분개요’를 우선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갈등이 발생한 쟁점을 기재해야 한다. 쟁점은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해 표현하되,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심판원은 주문했다.

 

쟁점 기술에 이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청구인 주장이 담겨야 한다. 부과처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식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주장의 요점을 잘 정리해 3~4줄로 압축해 기재한 다음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그 다음에 주장하면 좋다고 심판원은 알렸다.

 

특히 부과처분 및 불복제기와 관련된 법령은 이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사건담당자가 사건의 실체를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게 하며 청구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관련법령 기재시 청구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되, 관련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기에,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확인해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법원의 판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의 예규해석 등도 기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기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이유 작성시 심판청구의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조세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고납부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납부통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우선 거쳐야 하고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는 의견진술 신청시 구두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기에 문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관계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가급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문장 말미에 이같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표시해 청구인의 주장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일례로, 청구인은 2015.12.14. 서울특별시 ○○구 ○○로 ○○○ 대지 ○○㎡를 취득하였다(청구인 제2호증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라고 기재하면 적절한 제시가 된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 및 심판결정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증거자료 제출시 이유서 뒤에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 서식, 2019.3월 신설 예정)을 작성하고 그 뒤에 첨부해야 한다.

 

증거자료의 경우 신빙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공문서, 공공기관의 문서, 예금거래내역, 재무제표 기타 장부 등을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인의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실존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 후면에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증거자료는 가급적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 중 청구대상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밑줄 등으로 표시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제출할 증거자료를 청구인이 소지하지 않고 타 기관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증거소지기관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해야 사실판단이 가능한 때에는 현지 확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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