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수출입기업 담보면제자격 유효기간 폐지

관세청,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자격요건 크게 낮춰

1~2년 주기로 담보면제 자격을 갱신해야 했던 유효기간이 폐지되는 한편,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제요건이 완화된다.

 

다만, 이같은 담보면제제도 개선에 따른 체납발생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해서는 담보면제자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한데 이어 내달 1일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담보제공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이와관련, 담보제공생략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이며, 담보특례자는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되는 자를 말한다.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자격 유효기간도 폐지돼, 1~2년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한데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된다.

 

관세청은 특히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 수준 이상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규준수도 요건을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로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 각각 사업장 모두가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해진다.

 

일례로, 2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 종전에는 각각의 사업장 모두 5억 이상 수출해야 담보제공 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각 사업장의 수출실적을 합해 5억 이상이면 담보제공 면제가 된다.

 

한편으론, 이같은 담보면제제도 개선에 따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전세액심사물품의 체납액이 6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가운데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반면,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면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면제도 개선에 따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