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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터키 수출입 통관 더욱 빠르고 편리해진다

관세청, 내달 1일부터 터키와 AEO MRA 전면이행

터키와 교역중인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면이행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해 2014년 6월 최종 서명했으며, 양국 관세청장은 작년 11월 터키에서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수출입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EO MRA를 전면이행을 합의했다.

 

한편, 한국-터키 AEO MRA가 내달부터 전격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터키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대상국 가운데 18번째 랭크되어 있으며, 이번 AEO MRA 발효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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