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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 신설된다

관세청, 유망수출경로별 수출지원 강화…전자상거래 통관물류 혁신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해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면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해선 별도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쉽고 편리한 원스톱 수출을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위해 인천공항에 전자상거래 수출통관물류센터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6일 개최된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유망수출경로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절차 혁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도 보세공장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완화 및 특허대상 범위 확대에 이어 불필요한 규제 등은 과감하게 폐지키로 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이 인력과 자금 등을 고려해 보세공자 특허요건인 보세사 채용 및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완화된다.

 

세관절차 간소화도 추진돼, 보세가공을 위한 건별 통제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물류지체를 해소하고 세관통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화물이동 단계에서 사전신고절차를 완화해 주기적·일괄 신고제로 전환된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조항이 신설되며, 내수공장의 보세공장 전환절차와 혜택·비용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도 제공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해 통관물류 절차에 대한 혁신방안도 추진돼, 수출신고금액 200만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수출신고로 신고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항목도 기존 57개에서 18개로 대폭 축소한 전용 신고서식이 신설된다.

 

물품의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HS코드가 생성되는 입력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판매내역과 우정사업본부 배송정보를 변환해 수출신고서 자동생성 및 통관시스템에 전송된다.

 

이외에도 영세업체를 위한 수출전용 물류창고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배송환경에 맞게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건으로 일괄해 통관 및 반송할 수 있는 배송체계가 마련된다.

 

반품 및 세금환급 절차도 간소화돼,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반품에 따른 재수입시 수출사실 증빙에 필요한 서류제출이 생락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반품처리가 지원되며, 수출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수출내역 조회 및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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