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FTA 활용 컨설팅 수출초보 중소기업에 집중

원산지 사전판정 활성화로 사후 검증·추징리스크 해소

관세청이 추진해 온 FTA 활용 컨설팅 사업의 주 대상이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개편된다.

 

최초 수출기업과 수출유망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세관 전담직원을 배치해 원산지관리부터 사후검증까지 종합 컨설팅이 전개되며, 수출업체별 특성을 감안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FTA 특혜관세 추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원산지 사전판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FTA 활용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공산품의 경우 미용제품·과자류 등 한류주도 상품군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확대키로 했으며,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수매확인서 등을 통한 원산지간편인증을 지역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FTA 특혜세율 결정 요인인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하는 등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리스크를 해소 노력도 진행된다.

 

수출상대국이 간접 검증 체결국인 경우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권한을 보유하기에 사전판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직접검증 체결국의 경우 상대국 검증이 집중되는 취약품목에 대한 모의검증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FTA 특혜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국가 확대에도 나서, 원산지증명서 서면 제출없이도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재 중국 한 국가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인 아세안 5개국으로 연내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