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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전통주 제조자, 자기 직매장에서 타사 전통주도 통신판매 가능

직매장을 갖추고 있는 전통주 제조자는 자신이 만든 전통주 외에 타사의 전통주도 통신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통주의 판매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가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직매장에서 타사의 전통주를 통신판매 할 수 있도록 했다.

 

타사 전통주를 통신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직매장에서 타사 전통주를 구입한 후 통신판매가 이뤄져야 한다. 전통주 제조자간 거래가 허용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유량계’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했다.

 

주정 또는 주정이외 주류가격을 신고할 때는 가격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주류출고가격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주류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 ‘주류’ 기재를 생략토록 했다.

 

이밖에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중소기업맥주 유통을 허용하고, 현장확인과 관련한 집행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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