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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지방세

마을세무사, 2년반동안 10만건 상담…'찾아가는 상담' 확대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A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하던 중 마을세무사에게서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192만원을 감면받아 세금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산시 강서구에 사는 개인사업자 B씨는 신설법인을 창업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요청했다. B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제조업 등 24개 업종이 있고 신설법인이 창업후 4년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3,649만원을 감면받았다.

 

마을세무사제도가 저소득층 등 자비로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 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반만에 10만여건에 육박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천132명이었으나, 지난해말에는 20% 증가한 1천359명이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지난해말 기준 99,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령화 여건을 고려해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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