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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공정가치평가 예외 인정하고 상장관리제도 손질"

금융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마련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이후 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는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의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원가로 측정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피투자회사가 사업초기단계로 계획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인 경우 등은 가치평가의 한계가 있고,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벤처캐피탈 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을 가능토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자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회계처리 자문' 또는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가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6⑥)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중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해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forensic) 조사를 요구해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연내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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