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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시 사용 줄이겠다"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소득자 계층 반응 민감…종합적 접근 필요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면 신용카드 사용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발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박인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가운데 37.7%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신용카드 사용 축소 응답은 총 5분위로 나눈 소득집단별 가운데, 저소득집단인 1·2분위에 비해 고소득집단인 4·5분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 고소득집단이 제도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축소 의사가 실제 소비활동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다만 근로소득자 상당수(55.5%, 2016년 기준)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고, 동 제도의 축소·폐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표양성화 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보편화로 인해 소득세 감면 규모가 계속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2017년 기준으로 1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공제혜택의 편중 현상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으로, 공제혜택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의 필요성과 제도 축소·폐지에 다른 과표양성화 효과의 축소 우려 등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달리 설정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차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 차등적용을 확대하면서도,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의존이 높은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이 소외될 수 있기에 해당 계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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