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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9천500만원으로 상향

윤영석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현행 법령은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2000년 이후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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