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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법인세율 과표구간 3단계 환원…1%p 인하 추진

윤영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1일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고 과표구간별로 1%p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1%p씩 각각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2018년1월1일자로 개정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 법인세율을 25%로 3% 포인트 인상했다.

 

윤영석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 자본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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