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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상품권 과다구입 법인, '신고내용확인'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검증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또 신고가 끝나면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의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자료가 20만개 법인에게 제공됐다.

 

작년에는 18만개 법인에 30개 항목의 사전안내자료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늘려 20만개 법인에게 35개 항목을 안내했다.

 

기업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도움자료를 제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공비용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등을 중심으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노무비나 외주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한 사례가 검증 대상이다. 실제로 노숙자 명의로 가공 인건비를 허위 계상했다가 들통 난 기업들이 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신고 때마다 국세청의 단골 관리사항이다. 임직원이 사적으로 또는 접대용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나 회의비 등 다른 계정으로 계상하는 케이스 등이다.

 

특히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과다하게 구입한 후 복리후생비인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수법도 주요 신고내용확인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채권 인정이자 익금산입 누락,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임의변경에 따른 익금산입 누락 행위 등과 같은 사례를 신고내용확인을 통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꾸며 기업자금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고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 누락하거나,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이월공제하는 사례도 정밀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세청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하거나, 건축물 내용연수 임의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등에 대해서도 신고내용확인 때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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