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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공직퇴직자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 입법발의

박용진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해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갖고 관련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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