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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직원들, 퇴직할 때 "청탁·알선 않겠다" 서약

앞으로 국세청 7급 이상 직원은 자신이 퇴직할 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또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해 취업예정확인서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 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강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퇴직이 예정된 7급 이상 직원에게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한다.

 

안내문에는 퇴직 후 재취업과 퇴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청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체.비영리법인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전 반드시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취업제한규정 준수 서약서’도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재직시 처리한 업무 퇴직 후 취급 제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서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령은 또한 조직 내의 부당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허가 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인.허가 신청을 고의로 지연.거부하는 행위,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감독.감사.조사.평가 담당직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밖에 외부강의 사례금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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