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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 완화, 대상은 축소" 입법발의

유승희 의원

가업승계제도 관련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기 위한 취지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가업상속 관련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0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에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는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는 100억원으로 낮췄다. 현재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가업상속제도는 1997년 첫 도입돼 대상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이 점차 확대돼 왔다. 최근에도 대상기업 및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 대상 기업과 공제 규모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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